경비원 수를 유지한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비원을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경비원과의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용역 경비원으로 6년간 근속한 김모씨(66)는 지난 24일 소속회사로부터 내년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용역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김씨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퇴직금도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김씨는 1년만이라도 재계약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측은 퇴직금 지출 부담이 적은 신규 사원을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경력이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경비원을 대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경력직원을 줄이고 신입사원을 뽑아 경비를 줄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용역경비원 박모씨는 용역회사로부터 3개월 계약을 제안받았다. 회사 측은 별일 없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했지만 박씨는 총계약 기간이 짧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경기 비정규직센터 관계자는 “경비원과 3개월 단위로 세 번만 계약을 맺고 해지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용역회사가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계약기간을 수개월 단위로 줄이는 게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수원=윤상연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