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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해서 던졌는데 '덜컥' 수리? 사직서의 무게
사직서 제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된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 '미생'의 오과장, 최근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차진만까지. 그런데 간혹 “부장님,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난 사직서 수리할 생각 없습니다”와 같이 사직서와 관련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때 사직서는 직장 상사와 의견이 다른 부하 직원이 의견관철을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이거나, 직장 내에서 썸타는 직원 간 로맨스의 일종이거나 ‘욱’하는 성격의 표현일 수도 있다.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이 펼쳐진 이후 실제로 사직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어렵고,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고 다음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러한 상황을 법률적으로 설명해본다.먼저 ‘사직서를 수리해 달라’, ‘사직서를 수리 못한다’는 경우다. 사직서의 수리는 사직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회사를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직도 종종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전제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보는데, 그렇지 않다. 공무원은 국가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그만두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직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맞는 말이다.그러면 사기업은 어떨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정년, 기간의 만료, 사망, 해고, 사직, 합의해지 등이 있다. 사직이냐, 합의해지
2023.06.06 13:24 -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주? 이제는 파트너십!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회사를 대하는 생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구성원들은 이전보다 일하는 환경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다.세대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구성원들은 더 이상 회사와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제는 조직의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일하는 방식, 커리어 선택, 성장 방식 등에 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구성원을 바라보는 회사의 관점도 달라졌다. 지난 수십년간 회사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동기부여에 집중해왔던 구성원과의 관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이 일에서의 성취, 동료의식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회사 안과 밖의 삶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요즘 구성원들은 건강한 경험을 가지길 바라고,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는 방식의 일을 떠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 이제는 회사와 구성원 간에는 단순한 근로계약이 아니라, 보다 합리적으로 일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계약’이 떠오르고 있다.이를 구현하기 위해 회사는 구성원의 삶과 건강에 보다 관심을 갖고 그들이 더 활기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리딩'보다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직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회사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2023.06.06 13:24 -
촉탁직 재고용된 정년퇴직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별도의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은 고령자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도 순기능이 있다.그런데 최근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를 중심으로 정년도래에 따라 퇴직한 촉탁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고용에 관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갱신기대권 혹은 이와 유사한 기대권을 인정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대구고등법원 2018나20454 판결이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943 판결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촉탁직을 재고용한 사례와 형평성 등을 근거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재고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23. 5. 11.에도 서울행정법원은 단체협약상 재고용 절차규정과 정년 후 재고용 및 갱신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이유로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021구합83956). 위 판례들은 공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정년 퇴직 후 최초로 재고용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하 '일부 하급심 판례'). 이는 ‘정년에 도
2023.06.06 13:24 -
"괴롭힘 신고당할라" 업무지시도 조심스러운 상사들
◆상사 업무 지시와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사례사례 1: 근로자 A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30여년 가까이 종사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A의 상사인 행정실장 B는 최근 비용 지급과 관련해 A에게 약 2시간 30분동안 반복 수정을 지시하며 4 차례나 결재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사례 2: 재단법인 내 인프라운영팀장인 B는 팀원들이 실수를 하면, 이를 지적하며 "네가 그러고도 담당자냐?", "니들 대학 나왔잖아, 그런데 것도 못 하냐? 대학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팀원이 야근을 신청하면 "야근을 11시까지 하면 아침에 항상 결재문서가 올라와 있겠네"라고 비꼬았습니다.사례 3: 광고회사에 다니는 정규직 근로자 C는 3개월의 가족돌봄휴직 후 복귀하였으나, 팀장인 D는 복직 전과는 다른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C는 기존에 담당했던 업무 성격과 비교해 축소된 업무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했고, 특히 팀 정산 현황 및 실적관리 업무는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던 것이기에 팀장이 의도적으로 본인을 업무에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팀장 D는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면서 팀내 셀(워킹그룹) 배치를 변경하였는데 기존에는 없던 F셀을 추가하고, 나머지 셀에는 3~4명의 인원(셀장 및 셀원)을 배치한 반면 F셀에는 셀장 없이 C만을 배치하고, C만 따로 앉게끔 자리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업무 조정 및 자리이동으로 C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위 사례는 실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속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것으로, 상사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2023.06.06 13:24 -
"정규직과 차별 마라" 무기계약직 소송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차별을 규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정규직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차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기업 내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조건은 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또다른 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실무상 무기계약직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무기계약직들은 대부분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고, 직군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무기계약직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특히 공공부문에서 비약적으로 그 수가 늘어났다.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들인 비정규직을 안정적인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주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만족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러한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무기계약직들은 자신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를 문제 삼는다.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무늬만 정규직이라고 비판하면서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무기계약직들을 조직화하였
2023.05.30 16:53 -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월 2년 여의 심리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 요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 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며 △무기계약직과 공무원은 차별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아 차별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2020가합 537058 판결. 이하 대상판결).대상판결은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표적 사건인 국도관리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국도관리원 사건은 2014년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무기계약직인 국도관리원들이 운전직·과적단속직 공무원들에게만 정근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1심과 2심 판결을 거쳐 지금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있다(2016도255941). 1심 및 2심 판결은 국도관리원이 공무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차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상판결과 달리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임을 인정했다.대상판결과 국도관리원 판결은 무기계약직 차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을 두루 다루고 있는데, 이번 기고는 두 판결이 입장을 달리한 사회적 신분 이슈, 즉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상 사회적 신분인지의 문제만 살펴 보기로 한다.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성 여부는 매우 오래된 논쟁이며 의견 대립도 첨예하다. 그러나 아직 대법
2023.05.30 16:53 -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은 매매 또는 임차를 통하여, 자본은 대주주가 가진 자금에 더하여 공모를 통하여 투자를 받거나 차입을 통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을 제공하는 인력의 수급 방안으로는 직접 고용하는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어느 정도 검증된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업무 자체를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경우 등이 있다.한편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분업이 더욱 확대되고, 분업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분업 대상 업무의 외주로 이어진다. 즉, 업무 자체를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것이다. 기업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분업 대상 업무를 다른 기업에 맡김으로써 더 적은 비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와 무관한 업무, 사업분야에 관한 것이라도 더 전문화된 지식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갖춘 다른 기업에 맡기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또는 고객에게 더 높은 수준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도급·파견의 경계와 파견법상 강행규정이처럼 다른 기업에 업무를 맡기면 그에 해당하는 업무는 수급인이 처리하게 되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수급의 주체도 수급인이 되고, 도급인은 인건비 대신 도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도급인은 수급인과
2023.05.30 16:53 -
기업가치를 높이는 장기보상 플랜
4차 산업혁명,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기업 생태계 변화와 관련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있어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있다. 우선,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과제다. 이 과정 속에서 구성원의 과감한 도전을 기대하고 있다. 임직원 모두가 비즈니스 전환이 자신과 조직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일체감을 가지길 바란다.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기투자도 이뤄진다. 이러한 투자가 성공을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상의 마일스톤을 하나씩 밟아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HR은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 보상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과감한 도전을 격려하고, 조직의 전략 실행 과정에 주인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단기성과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라는 관점으로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게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년 단위 이익 달성에 초점을 둔 보상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가치를 반영한 장기보상을 모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장기보상 플랜은 주식을 직접 지급하거나, 주가에 기반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두 방식 모두 미래의 주가변화에 연계되어 보상수준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주식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주가가 높아진 시점에 부여받은 주식을 처분해서 보상을 실현한다. 일반주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양도를 제한한 주식을 사용하는게 보편적이다. 주식 보상방식을 조금 확장해 보면, 특정 행사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
2023.05.30 16:52 -
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근로자들에게 바치는 곡으로 직장인의 고충과 애환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노래를 들어보면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퇴근, 야근 없는 생활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다. 주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많은 제도 변화와 동시에 직장 문화도 많이 바뀌었지만 저녁 있는 삶에 대한 직장인들의 요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재능은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열정이 관건! 그리고 열정의 상징은 야근”이라는 말은 이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이런 와중에 ‘공짜(?) 야근’이 화두다. 국회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공짜 야근을 없애겠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역시 작년 말부터 실시하고 있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사업장 기획 감독을 통해 공짜 야근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과정에서 고정OT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고정OT 제도는 대체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외근로를 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시간외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해되고 있고,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운영 중이다. 고정OT는 악(惡)이고 공짜 야근의 원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하는 제도인가.과거에 전면적 포괄임금제도, 즉 월급에 시간외근로수당이 다
2023.05.23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