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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대화·통화 녹음하는 직원…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노동 관련 소송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가장 많은 증거 중 하나가 대화나 전화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이다. 요즘 모든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두는 근로자가 상당히 많고 통화뿐 아니라 상사와의 모든 대화도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하는 과정에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전화나 대화를 해 유리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오도록 하는 일도 있다. 녹음을 하는 근로자는 보통 상사들의 갑질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모 회사 팀장은 부하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 왔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부하직원들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녹음 천국이 됐고, 직장에서 대화나 회의를 할 때도 녹음되고 있는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녹음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일까. 이를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무단 녹음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대화 당사자 간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므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년 9월 27일 선고 2023도10284 판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대화가 공개된 민원실에서 있었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고, 공무원인

    2023.11.13 16:20
  • "CSO는 없었다" 중대재해법 판결 전부 톺아보니…

    최근에 업무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이 기회에 판결의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과정에서 느낀 판결에 대한 단상을 같이 나누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재까지(11월 3일 기준) 총 7건 판결(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인천지법 2023. 6. 23. 선고 2023고단651 판결, 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합8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2. 10. 6. 선고 2022고단3255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3. 10. 12. 선고 2023고단2537 판결 제주지법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이 선고됐다. 그 중 1건(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부산지법(창원) 2023. 8. 23. 선고 2023노167 판결)까지 선고됐다. 모두 유죄가 선고됐고, 무죄판결은 없었다.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1건(징역 1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는 없었으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6건 중 징역형은 1년이 2건, 1년 6월이 2건, 8월이 1건, 1년 2월이 1건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3년이 4건, 2년이 2건이었다. 대체로 징역 1년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판결의 양형은 이미 마련돼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양형기준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 감경사유로는 합의에 따른 유족측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일 중요했고, 그 외 자백 및 반성, 사후적으로라도 안전보건조치를 한 점

    2023.11.07 15:07
  •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기각… 결정문 들여다보니

    법원은 지난 3일 A사 대표가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A사의 대표는 지난해 2월 독성물질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에게 급성중독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법원이 최초로 내린 결정이다. A사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는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기업 내의 부실한 안전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등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 하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2023.11.07 15:06
  •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 관련 소송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가장 많은 증거 중 하나가 대화나 전화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녹취록이다. 요즘 모든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해 두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 통화 뿐 아니라 상사와의 모든 대화도 녹음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송하는 과정에 제출된 녹취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전화나 대화를 하여 유리한 내용이 대화 중에 나오도록 하는 일도 있다. 녹음을 하는 근로자들은 보통 상사들의 갑질이나 성희롱 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모 회사의 팀장은 부하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 왔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부하직원들이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녹음 천국이 되었고, 직장에서도 대화나 회의를 할 때에도 녹음되고 있는지 불안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녹음은 무조건 허용이 되는 것인지, 이를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무단 녹음을 한 경우 형사 책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는 '공개된 대화'이므로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해당 대화가 공개된 민원실

    2023.11.07 15:06
  • "같은 비용으로 효과는 두배" …보상만족도를 디자인하라

    ‘보상’이란 주제는 경영진은 물론이고 HR과 구성원 모두에게 늘 '뜨거운 감자'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평가, 승진 등 여러 인사제도의 종착지이기에 보상은 불만을 일으키는 위생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보상이 위생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충족한다고 해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위생요인이 충족되지 않을 시 구성원은 불만족을 지각하고 조직에 부정적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보상은 회사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기능한다. 과거에는 보상을 직원이 회사에 제공하는 근로와 충성도에 대한 대가로 바라보고 급여와 복리후생 관리에 집중한 편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보상을 통해 얻는 구성원의 심리적 니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는가로 그 관점이 확대된 것이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웰빙 측면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보상의 재무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지 신경쓴다. 보상을 통해 주는 효익이 건강한 직원경험까지 확장되는 모습이다. 직원경험 측면으로 확장한 보상관리의 진화를 감안하면, 보상이 ‘많다 혹은 적다’의 양적인 효익에서 벗어나, 보상을 통해 개인이 얻는 ‘가치의 크기’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100만원을 쓰더라도 구성원이 느끼는 가치가 100만원보다 크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보상방식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용 이상의 가치를 주는 보상방식은 가능한 것일까? 재택근무 여부가 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 최근의 모습이다. 누군가

    2023.11.07 15:06
  • 전적·사직·이직… 직장인 '스토브리그' 사용설명서

    프로야구 페넌트레이스가 끝나고 가을야구가 한창이고, 가을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팀들은 코칭스태프 변동으로 팀 정비에 여념이 없다. 가을야구가 끝나고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선수들의 팀 이동도 활발해질 것이다. 이들의 이동은 FA계약, 팀간 트레이드, 방출 등으로 행해지는데 장기계약에 묶여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트레이드가 이루어져 다른 팀에 소속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팀과 선수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율될 뿐, 이들의 법률관계에 법령이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사항은 없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이동은 어떨까? 근로자에게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계약으로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고, 다양한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전적 요건이다.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적을 옮겨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하려면, 종래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민법 제65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는 규정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근거가 된다. 이는 계열회사간 이적에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열사간 전적이 동의 없이 이루어진 확고한 관행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전적이 가능하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873 판결). 근로관계의 이전이 개인적인 차

    2023.10.31 18:07
  • 저성과 영업사원 콕 찍어서 "사전승인 없이 외근불가"

    #사례 자동차 판매회사 C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외출에 대해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관리 차 외출이 잦은 영업팀원들은 외출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차주 영업팀 주간회의에서 관리자인 팀장에게 지난주 일정을 브리핑하며 외출 일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사후 승인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C회사에는 별도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팀장은 최근 성과가 부진한 영업팀원 A에 대해서만 근로시간을 철저히 확인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를 포함한 다수의 영업팀원이 고객관리 차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을 하더라도 팀장은 다음날 오전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A의 자리로 가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외출하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A는 본인을 타깃으로 한 근로시간 관리가 지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영업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고된 행위는 A의 상급자인 영업팀장에 의해 이루어져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원칙적인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영업팀원 중 A에 대해서만

    2023.10.31 17:44
  • 주식연계보상제도, 제한조건부주식 뜬다는데…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임직원들의 사기와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과급제도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성장에 연동하는 주식연계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널리 알려진 제도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 있다. 상법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는 주주배정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면서도 그 예외 중 하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장래에 미리 정한 행사가액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는 성과보상제도다. 상법상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자는 그 회사의 임직원에 한정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이를 부여한 회사의 주식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부여대상자, 부여한도 등에 관한 특별조항을 두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외에도 회사의 가치 상승과 성과보상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식연계보상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가상주식(phantom stock)과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award)을 들 수 있다. 가상주식이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부여한 것으로 가상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 시점에 그 수량의 주식 가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 형태이다.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시장가격 외에도 영업이익률, 매출증가율 등 회사가 주안을 두는 요소를 다양하게 반

    2023.10.31 17:44
  • 성공적인 HR혁신을 위한 'Five steps'

    최근 들어 구성원 의견개진이 활성화되고, 우수 인사사례의 전파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사관리에 대한 구성원 눈높이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변화하는 구성원 눈높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때로는 부분적이고, 때로는 급진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를 'HR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라고 부른다. HR Transformation은 전사적인 인사기조를 새로 수립하고, 제반 인사제도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성공할 경우, 변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히 극적이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거나, 조직의 퀀텀 점프를 위해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협업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로 혁신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자일 조직운영을 도입한 ING, 디지털 뱅킹 플랫폼으로 조직과 인사운영 체계를 전환한 DBS 등이 대표적인 HR Transformation 성공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HR Transformation을 위해 많은 사전 준비와 실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성공적인 인사혁신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머서의 경험에 근거하여 정의한 HR Transformation 성공요인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명확한 변화 지향점 수립하기 성공적인 HR Transformation의 첫 걸음은 ‘명확한 변화 지향점’을 수립하는 것이다. ‘변화 지향점’은 HR Transformation에 대해 강력한 스폰서십을 제공해야 하므로, 전사 중장기 비전, 최고 경영진 니즈에 부합하도록 정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서의 정합성을

    2023.10.31 17:44

한경 CHO Insight 포럼에
초대합니다.

HR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입니다.

인사 및 노무 분야 담당 임원·간부·최고
경영자들께 넘치는 현안과 복잡한 이슈
중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수요일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