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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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를 당론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주택 소유자들은 20%까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완화안인 줄 알았더니…“세금 더 낸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난 20일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4법(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해당 법들은 앞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종부세 완화 '뒤통수' 친 민주…다주택자 세금 20% 되레 늘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일정 부분까지만 종부세 과표에 반영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8년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부터 매년 5%포인트 인상돼 올해는 100%를 적용하게 됐다. 2018년 이후 주택 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 과표가 20%포인트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제도 자체를 폐지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로 고정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비율이 올해 100%가 되면서 사실상 제도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가격대별 종부세 차이가 벌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세율 조정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받으면 부과되는 종부세가 약 2543만원이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3113만원으로 22.4%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공시가 11억원 기준 ‘문턱 효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린 부분도 논란이다. 당시 민주당 정책위는 “작은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공시가가 더 비싼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세 부담이 큰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며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48.8%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올리며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기준 6억원은 그대로 뒀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보유한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11억원 사이인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1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6억원 그대로인 만큼 과거와 같은 종부세를 부담한다. 결국 이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로 향후 세 부담 완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민주당발 세제 개편에 따라 높은 세금 부담이 유지되는 것이다.

우 팀장은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이 안 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0이 되는 것은 맞는다”며 “11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문턱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유정/설지연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