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 받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비는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6월 말 이후 바뀌는 법과 제도 166건을 소개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지급 기준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월 납입을 하는 사람에 한해 일시금이 지급됐고,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달 30일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일시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1~3급) 수급자도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사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점까지 받은 국민연금 총액보다 사망일시금이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료는 7월부터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전기료 할인 폭이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기차 특례 기본요금 할인이 현행 50%에서 25%로 줄어들고, 사용량 요금 할인은 30%에서 10%로 깎인다. 내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관련 요금 할인 제도가 모두 사라질 예정이다.

한편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공익복무)으로 분류되더라도 원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재는 4급 판정이 날 경우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되는 등 4급 판정 요인이 해소됐을 때만 현역 지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 과정에서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7월부터는 산업 현장 등의 대학생 실습 때도 산재 및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 실습지원비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도 가능해진다.

문혜정/김남영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