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한 열처리업체는 직원이 80여 명으로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다. 이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대책을 강구했지만 인건비 부담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었다. 결국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장을 50인 이하 두 개로 나누는 고육지책을 쓰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시행까지 2개월도 안 남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규모와 현실에 맞게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늦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적용 시기를 최대 9개월 유예받은 만큼 이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늦춰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국회에서 6개월로 입법 예정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력근로제 등 노·사·정 합의안은 존중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관련)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종업원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수/서기열/김우섭 기자 true@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