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뽑을 여력도, 일감도 없어"…주 52시간 앞둔 中企, 66%가 손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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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적용
근로시간 단축 = 생산성 저하
중소기업 한계상황 내몰고 있어
"최소 6개월~1년 시행 유예해야"
근로시간 단축 = 생산성 저하
중소기업 한계상황 내몰고 있어
"최소 6개월~1년 시행 유예해야"
수도권 화학소재 중견기업 A사는 직원이 100여 명이다. 내년 시행될 근로시간 단축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 회사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커 하루 2교대인 생산직 인력을 더 뽑을 순 없고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준비중 58.4%, 준비여건 안됨 7.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버텨보자”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초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주물업체 B사는 고심 끝에 인위적으로 직원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납품량을 맞추려면 직원이 60~70명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50명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B사 대표는 “다행히 일감이 줄지 않아 직원들 평균 근로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인데도 납기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 관련 제조사 C업체는 현재 2교대인 생산체계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부족 인원은 약 21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이 2.4배다.
예정에 없던 자동화 설비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설필수 유일금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채용이 힘들어지니까 대신 자동화 기기를 늘리고 있다”며 “목돈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기준 완화해야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9개월 계도기간)했을 때와 비슷하게 내년에는 1년가량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시급하다는 견해다. 노사합의로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업계에선 중소기업들이 내성을 갖추려면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기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직무 대상 근로자 대표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시급하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선택근로제 도입 조건을 ‘정산기간 3개월,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혜정/나수지 기자 selenmoon@hankyung.com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중소·중견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5.8%(준비중 58.4%, 준비여건 안됨 7.4%)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버텨보자”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대상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초과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구조여서 근로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주물업체 B사는 고심 끝에 인위적으로 직원 수를 조절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회사는 납품량을 맞추려면 직원이 60~70명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50명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B사 대표는 “다행히 일감이 줄지 않아 직원들 평균 근로시간이 주 60시간 이상인데도 납기에 쫓기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 관련 제조사 C업체는 현재 2교대인 생산체계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부족 인원은 약 21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이 2.4배다.
예정에 없던 자동화 설비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설필수 유일금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채용이 힘들어지니까 대신 자동화 기기를 늘리고 있다”며 “목돈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기준 완화해야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9개월 계도기간)했을 때와 비슷하게 내년에는 1년가량의 계도기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시급하다는 견해다. 노사합의로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업계에선 중소기업들이 내성을 갖추려면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을 기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서 ‘직무 대상 근로자 대표 동의’로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시급하다. 선택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선택근로제 도입 조건을 ‘정산기간 3개월, 개별근로자 동의’로 완화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혜정/나수지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