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주요국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해 최대한 빨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늦어도 내년 7월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최흥식 "도박서 번 돈도 세금"… 가상화폐에 과세 '시간문제'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려면 법적 성격부터 따져야 한다. 가상화폐는 통화, 유가증권, 상품 등 여러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방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화폐에 ‘자산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소득세·법인세와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모든 소득에는 과세한다”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소비세)를 매기는 국가는 많지 않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이 가상화폐에 ‘통화 또는 결제수단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독일 싱가포르는 가상화폐로 재화를 구입하는 행위를 물물교환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매긴다. 가상화폐도 재화로 본다는 의미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인지 지급수단인지부터 가려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가치 측정 방법 등만 마련하면 된다.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세법으로 상속·증여세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체적인 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선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개인이 단순 투자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지금은 가상화폐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

김일규/정지은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