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연설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으로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게 악"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외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위원회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쓰며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마이크 사용 불가"공식 선거운동에서 조 대표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79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79조는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한다.이때 해당 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2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없다.하지만 한 위원장과 이 대표도 지난 25일 선거 운동과 관련한 마이크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녹색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두 사람이 고발당한 이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여분간 마이크를 활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이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실제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는 지난 14~15일 선거 유세 도중 마이크로 노래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받기도 했다. "모호한 선거법 고칠 필요 있어"하지만 모호한 선거법으로 인해 선관위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선거법을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사례처럼)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의 수사 결론이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비슷한 문제로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인천 소재 4·10 총선 사전투표소 5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여러 대가 발견됐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총선 사전투표 참여 독려를 놓고 28일 국민의힘 내에서 잡음이 나왔다.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사전투표를 당연히 동의하지만 아직 사전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지지자가 있다”며 “사전투표 독려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만큼 투표 독려는 곤란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투표 음모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후 공지를 통해 “(홍 부실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 달라”고 호소했다.다만 이 같은 논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표 신속성을 이유로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용지에 투표관리인이 관인(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인쇄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2020년 총선 당시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위조된 사전투표 용지가 야권 후보 지지표에 더해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측은 선관위 담당자가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용지에 직접 날인할 것을 요구해왔다.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전투표는 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선관위는 이번 투표에서도 투표용지의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기로 했다. 용지마다 일일이 도장을 찍을 경우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인력 관리 등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신 수검표 절차를 도입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촬영하는 CCTV를 공개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인천의 사전투표소 다섯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