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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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연설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8일 부산에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나서며 한 말이다. 조 대표는 "선거운동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으로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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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게 악"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민생"이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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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위원회 출정식에서 마이크를 쓰며 "윤석열 정권 2년간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며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정권을 심판할 때"라고 선언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마이크 사용 불가"

공식 선거운동에서 조 대표가 마이크를 쓸 수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79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79조는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이때 해당 법은 "비례대표 후보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에서 비례 2번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공개 장소에서 선거 운동을 위한 연설과 대담도 할 수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과 이 대표도 지난 25일 선거 운동과 관련한 마이크 사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각각 녹색정의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당했다.

두 사람이 고발당한 이유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여분간 마이크를 활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경기 포천 현장 유세에서 마이크를 쥐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까지 당선시켜야 한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실제 안귀령 민주당 도봉갑 후보는 지난 14~15일 선거 유세 도중 마이크로 노래해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받기도 했다.

"모호한 선거법 고칠 필요 있어"

하지만 모호한 선거법으로 인해 선관위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론 선거법을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사례처럼) 고발이 이뤄지면 경찰의 수사 결론이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비슷한 문제로 정치권이 골머리를 앓는다는 것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