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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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는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족이나 지인 등 대리인이 대신 받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환자 본인도 직접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부터 비대면·대면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고, 서면과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정부는 '대면투약관리료'를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