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 시행령 개정안 공포
특정 사업장 염두에 둔 것 아냐
"시행 지역·시기 달라진 것 없다"
시장의 시행유예·취소說 일축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핵심 지도부에 도입 필요성을 설득한 사안”이라며 “협의를 끝내고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이를 되돌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도 “이르면 10월, 늦어도 올해 안엔 바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초 공포·시행된다.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10월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선 주민 반발 부작용 등을 의식해 “바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열 시 핀셋 규제”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며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은 뒤 시장 과열 시 해당 지역을 찍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의 까다로운 기준을 완화했다.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 상한제의 필수 요건과 정량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대상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다.
정비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바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다. 시장에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과 서초구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등 이주를 마친 단지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때 특정 사업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시장에서 과열 조짐을 보일 때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잡히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며 “거꾸로 과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두 건 거래를 시세로 인정 못 해”
이달 들어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거래 사례는 선(추세)이 아니라 점(개별 사례)에 불과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매매 거래량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 이와 같이 판단한 이유”라며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큰 흐름이 안정화됐다는 신호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몇몇 개별 거래사례로 전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김소현/최진석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