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고 국세청(수증자 관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매년 20만건 이상의 증여신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받고 5000만원 증여할 때 50만원만 더 하세요" [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이 수많은 증여건들 중에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 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2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되며,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의 증여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보통 미성년자 증여공제금액인 2000만원 또는 성년 증여공제금액인 5000만원에 딱 맞춰서 증여합니다. 이 금액에 맞춰 증여해야 세금이 없다는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증여금액을 증여세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운용하면 증여일 이후 발생한 주가상승분, 배당금,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별도의 증여세 과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 이하로 증여했다고 별도의 증여신고 없이 증여재산을 운용하면, 향후에 증여재산에서 불어난 수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 운용의 현금흐름을 다시 과세관청에 증빙하기란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금액이라면, 그냥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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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금액에 딱 맞춰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증여하고, 이 금액을 증여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공제금액만큼만 증여했기 대문에 증여공제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0원이 되며 증여세 역시 0원입니다.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고지서도,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증자(자녀)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았지만 납부할 증여세는 없다는)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접수증'이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접수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시, 민원명, 민원인, 처리예정기한, 처리주무부서, 민원접수자, 세무서명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으로 '증여가액'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요. 1000만원을 증여받았는지, 2000만원을 증여받았는지 '접수증'만으로는 알 수 없단 겁니다.

기왕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증여세 고지서도 있고, 증여세 납부영수증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딱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만 증여하지 말고, 50만원만 더 증여하면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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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②에는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공제금액(5000만원·2000만원)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49만9999원(미성년 자녀 2049만9999원)까지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신고 접수증만 받을 수 있을 뿐, 여전히 증여세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공제금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성년 자녀에게 5050만원(미성년 자녀 2050만원)을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으로 산정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액 1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50만원*10%=5만원입니다. 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 줍니다.

즉, 5만원의 3%인 1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 결론적으로 4만8500원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여세 고지서와 증여세 납부영수증을 받게 된단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재영 웰스에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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