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증여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져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떨어지니…확 늘어난 부동산 증여
21일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2만8건)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증여 건수는 지난해 9월 1만4392건까지 하락했지만, 10월 1만5853건, 11월 1만8243건 등으로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증여신청은 1만7833건으로 조사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계약일로부터 60일)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증여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해 12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받는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수증자는 1108명에서 1589명, 30대 수증자는 1947명에서 2408명으로 증가했다.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 전용 164㎡는 지난 4일 28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5월 직전 거래가(40억원)에 비해 11억5000만원(28.8%)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증여 거래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통상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보유세 규제 때 부동산 증여가 활발하다”며 “최근 아파트 시장 침체로 증여와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