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26-01-3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D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나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026-01-28
    • 호재
      입법 가능성 지수
      D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026-01-26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상법은 1인당 GDP가 100여 달러에 불과했던 1962년에 제정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여오고 있지 못함.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폭 없애면서, 적대적 M▒A와 관련해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음. 이에 우리 기업들은 헤지펀드나 적대세력의 공격에 직면하여 R▒D나 시설투자를 위해 마련한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소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 상법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 글로벌 경쟁기업들이 누리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2026-01-23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해당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경영권이 위협 받을 우려가 있는 주식 취득이 발생하는 경우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과 관련한 공격 수단과 방어 수단 간에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이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물량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까지는 통지하지 아니하고 취득을 진행될 수 있게 되므로, 취득 대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그 외 소수 주주 등 투자자들에게도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시 취득 대상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기준을 기존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초과 취득 시에서 100준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2조의3).

      2026-01-22
    • 호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 기술은 인공지능, 센서, 차량통신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충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전제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 및 기업의 실증 수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조건으로 관할 시ㆍ도 내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하여는 지정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정부가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주도의 신속하고 탄력적인 실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2026-01-21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026-01-20
    • 호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거 물품 수출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과 달리, 최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및 기술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제화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국가별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 중소기업이 마주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편적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편의 확대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해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정책의 범부처 총괄 기능과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026-01-19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2026-01-1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의 패션봉제산업은 섬유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된 고숙련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과거 국가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음. 또한, 도심 제조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도심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봉제산업은 동대문시장의 침체와 중국향 물량 감소,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며 쇠퇴하고 있음. 인력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 영세한 사업체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투자 여력 부족, 그리고 인터넷 쇼핑 등의 발달로 인한 집적이익 경쟁력 상실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봉제산업의 쇠퇴는 도시 내 전반적인 중ㆍ소 제조업의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현행 제도는 패션봉제산업의 특수성과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ㆍ지원책이 미비하며 종합적 지원도 전무함. 이로 인해 인력 기반 재건과 집적지 유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 대응이 부족하므로, 특별법 제정으로 이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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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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