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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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업계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기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현행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직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로,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납품업체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의 대금을 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2026-05-08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임.
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등 외 지역에서는 DRT를 운행할 수 없어, 버스ㆍ택시 대신 DRT 운행이 효율적인 지역에서도 DRT를 운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DRT는 대중교통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도입되는 특성상 지방정부의 운행 손실(운송원가-운송수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상 하나의 차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지역 내 택시ㆍ버스 사업자가 DRT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사업자가 별도의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해야 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 운수업계와의 원활한 협의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재 DRT 차량을 호출 및 배차하고 요금 결제 및 차량 운행관리 등을 위한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민간의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도 비싼 플랫폼 수수료를 부담(차량 1대당 연간 2∼3천만원) 하면서 DRT를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농ㆍ어촌과 농ㆍ어촌과 인접한 지역(동지역 포함) 간 교통편의를 제고하거나 기존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를 DRT로 대체하는 등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D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또한, 기존 버스 사업자와 택시 사업자 등이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두 사업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여 DRT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되, 같은 시간대에는 두 운송 사업을 동시에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경영하는 운송 사업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7조).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ㆍ운영(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고성능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형 DRT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DRT 운영 비용을 낮추고 DRT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2026-05-06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한 제재가 없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이행의무를 명확하게 구매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2026-05-04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위기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열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열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 없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열에너지 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생가능 열원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열에너지 관련 지원과 보급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 및 지열ㆍ해수열ㆍ하천열ㆍ하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함으로써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해외 화석연료 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마목).2026-04-30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들 역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자녀의 승계 기피 등으로 구조적인 후계자 부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친족 중심 가업승계에서 벗어나 친족 외의 자에게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승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이 승계에 실패하여 소멸로 이어질 경우 우수기술의 활용 단절과 고용 감소 등으로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 성장동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승계자를 발굴ㆍ육성하여 후계자 부재 문제를 해소하고, 승계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ㆍ사회적 자산인 중소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2026-04-28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ㆍ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는 EU,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현황과는 괴리가 있으므로 일반주주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인수ㆍ합병 주체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ㆍ합병기업의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2026-04-28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충전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충전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충전 전에 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공동주택 내에서도 요금 차이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충전요금 정보가 충전사업자 중심으로 관리ㆍ운영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거나 안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현행 법령은 충전요금 표시에 관해서는 규정하면서 표시 방법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이용자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충전시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표시 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충전서비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2026-04-03중립입법 가능성 지수D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증제 시행 이후 여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인증을 받아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않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현행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침해, 종사자의 안전 관리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취업 제한 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배달업 종사 제한 결격사유자의 불법 명의도용(대여) 행위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여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보험 가입 여부 확인, 종사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종사자의 의무 교육 이수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종사자의 안전 등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2026-04-03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인력 수급, 생활 여건 및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지역 대비 열악하여 비수도권으로의 투자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2026-04-03중립입법 가능성 지수E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고객의 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서 고객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공시와 금융위원회의 수탁자 책임 활동 평가 및 결과 공개 권한을 부여하여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탁자 책임에 따라 금융회사에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자문을 업으로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의결권 자문 기준, 분석 방법 및 이해상충 관리 정책 등에 관한 공시 의무를 규정하여 의결권 자문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권 행사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 신설 등).2026-04-03/ 71입법익스플로러 문의전화번호 02-360-4171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