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규정하여 정년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없음.
      이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경우 일을 더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사업주의 경우에도 곧바로 고용 공백이 발생하여 능력과 경력에 기반한 체계적 재배치나 재취업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등 사업장에서 숙련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으로 원활하게 재취업하거나 계속고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년 도달자의 안정적 재취업과 계속고용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025-12-26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조인철,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동발의안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바이오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약개발, 정밀의료, 바이오제조 등 바이오 전주기에 걸친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바이오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바이오 연구 성과는 다양한 고품질 바이오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 여부에 의해 좌우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데이터는 부처ㆍ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 연계ㆍ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바이오연구데이터조차 체계적으로 축적ㆍ공유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인체유래데이터 등 개인바이오데이터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촘촘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인해 연구 목적의 활용에 제약이 크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등 심의 절차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이오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개인바이오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약개발 기간 단축, 정밀의료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복지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12-2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ㆍ위탁ㆍ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분류된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입증책임의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노무제공자가 전적으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장기간으로 이어지거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민사적 분쟁해결에 있어 입증책임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보 편증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자가 해당 추정을 번복하려는 경우에는 반증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형사벌과 연계되는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자 오분류로 인한 보호 공백 해소 및 노동분쟁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025-12-2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
      한편 미국ㆍ중국ㆍ영국ㆍ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AI 분야에서 연구 속도를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쟁적 기술환경에서 요구되는 실험ㆍ모델 학습ㆍ시스템 검증 등 장시간의 연속적 연구가 필수적인 AI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음.
      AI 연구개발은 일반 제조업이나 사무업무와 달리, 대규모 연산을 통한 모델 학습이 수일에서 수주 단위로 연속 수행되어야 하고, 각종 AI 실험 조정 및 성능 검증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며, 알고리즘 개발, 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인프라간의 통합 작업은 프로젝트 일정 전체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어 업무의 일시 중단이 사실상 AI 연구 자체의 가치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특성이 있음.
      세계 각국이 AGI(범용인공지능)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초집중적인 연구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주 52시간이라는 경직된 근로시간의 틀 속에 계속 머문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미래 핵심 전략기술 자립과 산업주권 확보에도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의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9조의2 신설).

      2025-12-23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ㆍ연구개발ㆍ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12-22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D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025-12-22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는 ‘보유분을 포함한 자기주식 발행분의 단기간 내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유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소각의무는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나,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총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상 의무소각의 대상이 될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을 잃게 되는 오류가 발생.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도모하고자 함.

      2025-12-19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성원,송기헌 의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2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25년에 20.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연합(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후에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노령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산업 체계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의료패러다임의 중심을 진단ㆍ치료에서 예방ㆍ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의 강화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예방ㆍ관리 그리고 진단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한 의료장비로 통칭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의 유망 신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의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기기산업 지원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예방, 관리 및 진단 중심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의료ㆍ비의료,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 인공지능ㆍ데이터 등의 이종 산업과 서비스 간 결합, 제품의 서비스화 또는 서비스의 제품화와 같은 융합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산업융합 촉진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비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 다수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AI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분산되어 있어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한계가 있음.
      또한 고속 성장하는 미래 유망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요창출 및 사업전환 등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과 정책 추진 체계, 지원제도 미비 등으로 AI 바이오헬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애로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
      이에 「AI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기반을 촉진하며, AI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지원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민간의 AI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하여, AI 바이오헬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025-12-19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국회운영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승진 등 고용 전반에서 남녀평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에는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며,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9조제4항).

      2025-12-17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나라의 제조업 사업체 수 총 71,727개 중 중소제조업은 69,807개로 전체의 97.3%를 차지함. 종사자 수 역시 중소제조업체 199만 명(69%)으로 대기업 89만 명(31%)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2023년 통계청 자료). 이렇듯 중소제조업를 포함한 중소기업은 대다수 국민이 종사하는 일터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임.
      한편,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도 가속화돼 상당수 기업이 후계자 부재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의 60세 이상 CEO 비중은 2012년 14.1%에서 2023년 36.8%로 급증했음. 즉 중소제조기업 CEO의 3분의 1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남.
      이에 고령 경영자의 은퇴 후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승계제도가 여전히 가족 간 상속과 증여 중심이라는 비판도 나옴. 일본의 사례처럼 종업원 승계 또는 인수ㆍ합병 방식의 승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앞서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87.7%, ‘제3자 승계 및 M▒A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64.5%로 나타났음. 중소기업 승계 관련 특별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요구가 높은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기업승계 촉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화 시대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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