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호스트 정윤정/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쇼핑호스트 정윤정/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쇼핑 호스트가 생방송 중 욕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윤정이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8일 캐롤프랑크럭쳐링 크림 판매 방송을 진행했던 정윤정은 판매하는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진되자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며 "XX"이라는 욕설을 했다.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 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쇼핑호스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하자 "XX"라고 욕을 하면서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면서 자신의 기분을 여과 없이 분출했다.

제작진이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직후 방송 중 정정을 요구하자,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하겠다. 난 정정 잘한다"면서 " 정정 뭐 하나 할까요. 할게요. 난 정정 잘해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예. 그렇게 할게요. 뭐 했죠? 까먹었어. 네,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방심위 의원들도 전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 소명을 하는 과정으로, 방심위 광고소위는 홈쇼핑사의 소명을 들은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법정 제재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한다.

정윤정은 이날 방송 외에도 홈쇼핑 생방송 진행 중 음식을 섭취하고, 남편이랑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다수의 민원이 제기됐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정됐다.

허연회 위원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냈지만, 다른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정윤정은 홈쇼핑 업계의 스타로 '완판녀'로 불리고 있다. 정윤정 스스로 "180분 동안 11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분에 1억원의 매출을 올려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8년 방송된 MBN '카트쇼'에서는 MC들이 정윤정에게 "연봉은 얼마나 받냐"라는 질문에 옆에 있던 이승연이 "너 40억 받지 않냐"고 말해 시선을 끌었고 이수근 역시 정윤정이 "녹화장에 슈퍼카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윤정은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