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벌금 5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대선 기간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연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체 사무총장인 B씨에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재생하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