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와 성관계한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유는 직접 찍은 촬영물을 재촬영한 영상을 유포했기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3월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검찰은 촬영물이 재촬영물이어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A씨를 두 차례 연속 무혐의 불기소 처분내렸다. 그러나 B씨의 항고로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은 유포물 중 하나를 직접 촬영물로 판단해 지난해 3월 A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후에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으나 법 개정 전 일어났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소급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지인에게 보낸 파일은 직접 촬영한 원본이 아니고 재촬영 편집본"이라며 "개정 이전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재촬영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