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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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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2024년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 추진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손 필기가 아닌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0일 "선진화한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 변호사시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시험위원의 편익 증진, 종이 없는 시험을 통한 자원 절약 등을 고려해 컴퓨터 작성 방식(CB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주관식) 시험은 여전히 응시자가 손으로 직접 답을 적어내는 수기(手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응시자가 원할 경우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시험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변호사시험 CBT 추진 관계기관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 CBT 방식 도입 여부 ▲ 수기 방식 병행 여부 ▲ 시험시간 조정 ▲ 추가 비용 등 문제를 논의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로스쿨 교수,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CBT 도입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조사에 응한 로스쿨 교수의 94.0%(347명), 재학생의 81.8%(3천54명), 변호사의 70.3%(694명)가 변호사 시험 CBT 도입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수기 방식에 대한 응시자·시험위원 등의 불편에 공감하고 있고, 공정한 채점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며 "CBT 도입을 추진해 2024년 1월께 치러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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