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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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현직 국회의원, 당원 등 약 80명이 회식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회식 참석자들은 "돈을 모아서 식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식비를 각자 계산했다 하더라도 회식 자리에 유권자가 함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경찰은 정확한 회식 참석 인원과 지출 비용 및 방식, 선거구민 참석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식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진행 중인 사건으로 상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