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25만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고용보험 가입 급증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의 고용보험 시행(지난1월1일) 100일만에 가입자가 25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유독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4월11일까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24만9932명이며, 사업장은 2만6390개소"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이후 2021년 7월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을 거쳐, 1월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 기사가 16만681명(64.3%)이었으며, 퀵서비스 중에는 음식배달업 종사자가 14만99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보면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7952개소(30.1%), 대리운전은 1만8438개소(69.9%)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퀵서비스 사업장의 종사자 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제공형태별로 보면 일반노무제공자 10만2546명(41.0%), 단기노무제공자(1개월 미만) 14만7386명(59.0%)을 기록했다. 대리운전 및 음식배달을 제외한 일반 퀵서비스 직종에서는 단기 노무제공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가입자 비율이 40.8%(10만2040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18.9%(4만7030명), 인천 7.4%(1만853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식배달 기사들이 서울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고 50대 25.4%(6만3520명), 30대 22.7%(5만6802명)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고르게 분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3.9%(23만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만5288명)에 그쳤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건별 배달수익을 기준으로 요율 1.4%가 적용되며 배달업체와 라이더가 각각 0.7%씩 분담하는 형식이다. 고용보험료를 낼 경우 소득이 공개되는 탓에 특고 근로자들이 가입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제도가 일단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음식배달산업 현황과 배달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배달음식)은 2017년 2조7326억원에서 지난해 25조6847억원으로 늘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75.1%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특고 근로자가 소득이나 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특히 일을 그만두지 않고 소득이 줄기만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달기사의 경우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 특성상, 비자발적인 실직 외에도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제기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808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뒤 2019년 2조877억원, 2020년 5조3292억원의 적자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5조7092억원의 적자를 내 고갈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가입이 급증하면서 당분간은 기금이 쌓이더라도, 이들이 실업급여를 타가는 시점부터는 적자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라이더유니온 등은 "소득감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며 "일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보다 수급 기준이 높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