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세종~포천 고속道 추락사고
발주처인 도공 처벌 면할듯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대검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에 따르면 검찰은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 “해당 공사 또는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시공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로 조사받을 수 있지만, 발주업체인 한국도로공사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이유로 사고 발생 이후에도 고용부 등으로부터 아직 조사받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계와 법조계에선 ‘시공사뿐 아니라 공사 발주자도 처벌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이 발주자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 중인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런 가운데 건설공사 발주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중대재해 공포’에 떨던 공사 발주 기업들이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적극 개입해 명백하게 지배·운영·관리한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해설서는 대검 산하 중대재해수사지원추진단이 제작한 것으로 1월 말 일선 현장에 배포됐다. 각종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의 판단 기준이 담긴 자료로 여겨진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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