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LG본사 재무팀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주)LG가 계열사 LG상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4.7%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각한 오너 일가가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LG그룹 오너일가의 세금탈루 규모가 1200억원대라고 추정했다. 고발 대상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방계회사 소속 오너 일가가 포함됐으며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준 부회장 등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일부 특수관계인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 금액의 타당성과 관련해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LG그룹이 매각한 주식에 국세청과 검찰은 ‘증여성격’이 있다고 본 반면 LG그룹은 일상적인 주식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국세청이 고발한 한화테크윈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안대규/좌동욱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