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민간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적 영역에 대해 광범위한 통제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8월 6일자 A1, 2면 참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던 ‘청렴선물권고안’ 상정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안건으로 올릴지 말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부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계에서 여러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귀담아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6월부터 김영란법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권고안 제정을 추진해 왔다. 선물 및 식사 등과 관련해 원·하청 관계 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관행 등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권익위는 13일 시민사회와 경제계 대표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권고안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농·축·수산단체들이 잇달아 반발했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들도 반대 의견을 냈다. 법이 아니라 윤리강령이어서 위반해도 처벌받지는 않지만,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행위 제한을 한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면서 권익위는 권고안 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임도원/강진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