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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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4주 정도 이어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부터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프로야구, 프로골프 등 야외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에 한해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은 유지하되 일부 제한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1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했다. 이달 19일까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면서 하루 신규 환자가 평균 50명 이하이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3~5% 미만으로 낮아지면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역 대책이다.

정부는 4주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 늘어 1만661명이 됐다. 신규 환자가 한 자릿수로 내려간 것은 2월 18일 이후 61일 만이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는 지난 2주 동안 평균 2.1%, 집단 감염은 최근 10일간 3건으로 줄었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방역지침 지키면 문 열 수 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완화하기로 하면서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강력 권고는 해제한다”고 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 시설은 종교시설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PC방, 학원, 유흥시설 등이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시설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낮추고 시설 운영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권고 대상을 바꾼 것이다. 다만 이들 시설의 문을 열더라도 방역지침은 지켜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적절한 이격거리, 마스크 착용, 출입자 발열체크, 출입자 기록 등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행정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국립공원, 자연휴양림처럼 위험도가 높지 않은 실외 공공시설은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방역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박물관 등의 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재개된다. 박 장관은 “총 정원의 3분의 1 정도를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정하는 등 박물관 안을 다닐 때 자연스럽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각종 자격시험도 마찬가지다. 필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단계 완화된 거리두기를 유지한 뒤 다음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그동안 ‘생활방역’으로 지칭했던 방역대책의 용어를 바꿨다. 지금 같은 거리두기 대책이 완전히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등)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로 전환하지 않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6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완전히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부활절과 투표 등으로 인해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앞으로 1주일 간의 환자 발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지현/강영연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