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투기 안 하고 한 집에서만 살아 왔는데 한달치 월급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란 말입니까.”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에 주안점을 뒀다고 했지만 1주택자의 세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요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증가율은 100% 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에게 의뢰해 내년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서울 옥수동 래미안리버젠 전용면적 84㎡는 지난해엔 재산세만 228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보유세 총액이 315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보유세는 424만원으로 올해보다 3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1주택자의 보유세가 이처럼 늘어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둘째, 정부는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5%이던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뛰고 2022년엔 100%가 된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0.5~2.7%에서 내년엔 0.6~3.0%로 높아진다.

1주택자에도 '증세 덤터기'…반포 자이 보유세 472만원 늘어난다
공시가 오르는 데다 공정가액 비율 올 90% → 2022년 100%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집값 상승에다 정부 대책이 겹쳐진 결과다. 정부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세 부과의 기초인 공시가격을 높이고(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반영비율도 상향하며(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자체도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0% 이상 늘어난다. 내년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급증할 전망이다.

강남 1주택자 종부세 두 배 증가

12일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사(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서울 반포 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797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납부하는 종부세(429만원)보다 85.7% 많다.

대치 은마아파트(76㎡)를 보유한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는 173만원으로 올해보다 120.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잠실주공 5단지아파트(82㎡)를 소유한 1주택자도 내년에 올해보다 113% 늘어난 519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의 종부세액은 1000만원을 넘어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의 종부세액은 올해 592만원에서 내년에 1101만원으로 85.9% 오른다. 같은 단지의 112.96㎡ 아파트의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1171만원)보다 77.4% 많은 2077만원이 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오르고 만 60세 이하 1주택자가 5년 미만 보유했을 때를 가정한 계산이다. 종부세 세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금액(과표)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종부세에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반포 자이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내년에 1555만원으로 올해(1083만원)보다 43.6%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보유세도 올해 460만원에서 내년 653만원으로 42.0% 증가한다. 같은 기간 잠실 주공5단지의 보유세는 782만원에서 43.0% 늘어난 1118만원이 된다. 우병탁 세무사는 “내년이면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상당수가 1000만원이 넘는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북도 세금 폭탄

세금 폭탄은 강남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서울 강북에선 올해나 내년에 처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확 늘어날 전망이다. 이촌동과 옥수동 같은 10억원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곳이 대표적이다.

옥수동 래미안아파트(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엔 종부세 대상이 됐다. 1년간 공시가격이 13.7%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엔 31만원의 종부세를 합해 총 315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내년 종부세는 87만원으로 올해보다 180.6% 늘어 총 보유세액이 42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촌동 한가람아파트(84㎡) 보유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다 올해 처음 17만원을 내게 된다. 이 때문에 보유세 부담액은 지난해 201만원에서 올해 27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종부세는 60만원으로 252.9% 급증해 보유세액이 373만원으로 올해보다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30억원이 넘어 서울 강북의 초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한남더힐(208㎡)의 종부세는 올해 685만원에서 내년 1367만원으로 99.6%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올해 공시가격이 4억8300만원인 상계 주공아파트 7단지(79㎡)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 94만원에서 103만원으로 10%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인설/성수영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