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부가 ‘특단’이라고 예고했던 일자리대책은 결국 ‘공공 알바(아르바이트)’ 성격의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하는 임시방편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압박’ 논란까지 일었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비롯해 환경미화, 산불 감시 등 근로기간 2~3개월짜리 단순 노무가 신규 일자리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일 경험을 축적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직 활동 때 경력서에 넣기도 민망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참사 수준으로 악화된 고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보다는 올해 고용 목표만 채우기 위한 ‘일자리 분식’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겨울만 넘기자?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원…고용참사를 '단기 알바'로 때우려는 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설명회에서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수가 80만 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용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한시적으로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정부도 인정한 셈이다.

정부 내에서는 올해 반토막 난 고용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 목표치(취업자 증가폭)를 애초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내려잡았다. 이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국회에 출석해 “10만~15만 명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목표치를 또 한 번 낮추는 듯한 발언을 했다. 기재부가 지난 4일 공공기관들에 ‘3개월 안에 채용할 수 있는 단순·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지시한 것도 결국 연말 고용 지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한 ‘꼼수’로 해석됐다.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단 나눠주고…빈 강의실 소등하고

정부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맞춤형 일자리’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에 주로 활용했던 공공근로 성격의 단순 노무로 대부분 채워졌다. 전단을 나눠주는 등 일일 알바 수준의 일자리가 수천 개 규모로 편성됐다.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500명)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 전에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종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600명)도 비슷한 업무로 알려졌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2300명)은 정부 부처 등에서 서류 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는 빈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소등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조사 업무도 적지 않다.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1500명), 라돈 측정 서비스(1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2500명),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60명)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 환경정비 일자리도 대거 편성됐다.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1600명) 등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늘린다지만…

이번 대책에는 영세 자영업자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연내에 확대해 자영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5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이 큰 분야에 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올해 지원분 13만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제외한 9%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내년엔 최저임금 인상률(10.9%)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을 제외한 3.5%분에 해당하는 5만4000원을 더해 총 18만4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는 “월 15만원 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도원/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