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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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다.

점검대상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전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19개사, 상위 2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는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데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는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 조처했다고 말했다.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대학교수 신분의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로, 2개 판매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기에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탈모를 치료·예방하려면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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