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약 400억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7일 근로자 738명의 임금과 퇴직금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와 B씨, 대유위니아그룹 비서실장인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켰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약 499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 4일 법원에 계열사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30분 전에 회사 자금 10억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 해 11월 10일엔 그룹 골프장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임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오랫동안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