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398억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점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킨 점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점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 B씨 등과 회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앞두고 개시 신청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계좌로 송금한 횡령 등의 혐의도 받는다.

박 회장은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하고, 앞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원을 지급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