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사금융 광고지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3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결과 발표에서 관계자들이 불법 사금융 광고지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연 1381%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대부업자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2018년 820만원을 빌린 한 피해자에게는 연 1381%의 이자를 수수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10명에게 7억여원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8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받아낸 이자는 4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재판에서 인정된 이자 4억6000여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자신은 명의를 대여해주고 급여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떻게 지급받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자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됐다는 판단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