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 '약사법 위반' 무죄 확정
현행법은 '판매 목적' 있어야 처벌
진료만 하면 적용 안 돼
현행법은 '판매 목적' 있어야 처벌
진료만 하면 적용 안 돼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의 쟁점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모두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의 쟁점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모두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약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