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익스플로러

    내가 투자한 종목, 내가 다니는 회사에 호재 악재로 작용하는 국회 법안이 무엇일까. 우리 지역구 의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어느 산업과 기업에 관심이 있을까.
    이제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체 내에서 직접 유전물질을 주입ㆍ발현시켜 치료하는 생체 내 유전자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희귀ㆍ난치성 유전자 기반 질환을 치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체세포등의 정의 조항에 ‘유전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는 세포처리시설의 업무가 인체세포등의 채취, 검사ㆍ처리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인체세포등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조ㆍ가공된 인체세포등을 수입하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를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2025-11-1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2025-11-1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 이 법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제조기술을 적용하여 제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스마트제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스마트제조산업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스마트제조기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핵심 스마트제조기술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제조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공급하는 기업을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스마트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1조).

      2025-11-14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궤도시설의 건설?설비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사업은 허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공원 등에 설치하여 수십 년에 걸쳐 특정소수가 무기한?독점적으로 운영하여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궤도운행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우려가 있음.
      이에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도한 수입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 공익 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익 기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그리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또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2025-11-13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에 게시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하여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피해 및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에 맞추어져 있어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온라인상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법한 의료기기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시장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한 자율규제 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025-11-12
    • 호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Heat Pump)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여 공기, 수열, 지열 등 주변의 열을 흡수ㆍ이동시켜 난방ㆍ냉방ㆍ급탕 등에 활용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설비로, 보일러 등 기존 연소방식 대비해 3∼5배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보임. 이러한 특징을 가진 히트펌프는 건물ㆍ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됨.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히트펌프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지정하고, 설치보조금ㆍ세제혜택 등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는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고, 그에 따라 히트펌프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금융 지원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인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통해 건물ㆍ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신설).

      2025-11-1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질서 또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ㆍ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2025-11-1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물의 유통 및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025-11-10
    • 중립
      입법 가능성 지수
      E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2025-11-10
    • 악재
      입법 가능성 지수
      E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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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 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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