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이 일부 침해되더라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A씨 등이 “주 52시간 근로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2019년 5월에 낸 헌법소원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청구된 최저임금법 조항에 대해선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 시간(1주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이다. 근로자의 1주간 근로 시간 상한선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헌재는 “주 52시간제 조항은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됐다”며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