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한 가상자산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은 최근 1년간 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보유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위해 서울 서초동의 한 회의실에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와 정보 제공 등 협력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진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1차로 신고한 내용과 5대 거래소 제공 자료를 대조하고, 과다한 재산 증가 등의 문제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거래소가 아닌 곳의 거래 정보는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가상자산 재산을 형성하게 된 과정은 제출만 받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약 100만 명은 이날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정기 재산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등에 소속된 1급 이상 중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와 PETI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