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후폭풍이 예상되면서 국제조세법 개정 요구가 산업계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반 만에 세부 규정을 계속 ‘업데이트’한 반면 국내에선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가장 먼저 법제화에 나선 탓에 국내 기업들이 ‘세금 부메랑’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를 현금으로 ‘직접환급’ 받은 경우에도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조정 대상 조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미국 세법상 AMPC 세부 규칙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을 높여 글로벌 최저한세 부메랑을 피하려는 취지다.

미국에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IRA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혜택 받는 것 외에 현금으로 받는 직접환급(다이렉트 또는 일렉티브 페이)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해 수익을 실현할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IRA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환급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직접환급 방식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미국 세법상 직접환급 방식은 납부세액으로 간주해 실효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국내법은 대상 조세에는 가산되지 않고 소득으로만 가산돼 실효세율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미국 자회사가 현금으로 환급받은 IRA 보조금 때문에 실효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지면 모기업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2022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131·132조에 따르면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은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에 가산돼야 하지만 회계상 비과세 수익으로 처리돼 대상 조세에 가산이 불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조정 대상조세에 반영되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경우로 한정 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계는 시행령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이란 단서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효세율이 높아지는 효과로 글로벌 최저한세 부메랑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란/김진성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