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7명에게서 30억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검찰 구형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전씨 측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남현희 씨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전씨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고소·고발된 남씨는 전씨와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