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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져서 몰라보겠어"…전청조, 前 연인 남현희에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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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 징역 15년 구형
    3차 대질 조사서 소리치고 하이파이브 '기행'
    남현희(왼쪽), 전청조  /사진=CBS 뉴스쇼-채널A
    남현희(왼쪽), 전청조 /사진=CBS 뉴스쇼-채널A
    "오, 남현희. 예뻐져서 몰라보겠어."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씨가 전 약혼자인 펜싱 스타 남현희(42)와의 대질조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3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 4팀'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3차 대질조사에서 전 씨가 조사장에 들어온 자신의 변호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했으며 남 씨를 본 뒤 "예뻐져서 몰라보겠다"며 비아냥거리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전 씨는 자리에 앉은 후 남 씨 측이 조사관의 모니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리를 바꾸자고 요구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이 이를 거부하자 전 씨는 "아니, 내가 뭐 죽입니까"라고 소리를 쳤다.

    전 씨의 기행은 대질조사 내내 계속됐다고. 오전 대질조사가 끝난 후 누군가와 만난 전 씨는 오후에 갑자기 대성통곡을 했고, 잠시 조사가 중단됐다. 그는 "아직 남현희를 사랑하는 데 이렇게 마주 앉아 조사를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대질조사 후 구치소를 나오는 남 씨를 향해 전 씨가 잘 가라며 손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한 매거진을 통해 남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남 씨도 공범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전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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