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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전청조, 사기 정황 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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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7). /사진=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27). /사진=뉴스1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와 전 씨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 씨(27)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의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 씨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 씨와 남 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질문했고,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 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남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 명목으로 27명의 피해자에게 약 30억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전 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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