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조망권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특별3부는 대방건설 대광이앤씨 등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에서 문화재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소송을 낸 대방건설과 제이에스글로벌도 지난 8~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모두 문화재청이 상고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2021년 7월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아파트 19개 동이 허가 없이 건설되고 있다”며 건설사 세 곳에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건설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1·2심 재판부는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는 공사 당시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였다. 아파트 현장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문화재청은 “200~500m 범위에선 높이 1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했다. ‘왕릉 뷰 아파트’로 지목된 건설사 세 곳의 아파트 19개 동은 지난해 입주 절차를 마쳤다.

이번 판결로 인천뿐 아니라 서울 도심 지역에서도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덕수궁과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범위(100m) 밖인 세운지구 개발 등도 문화재청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과거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이라도 문화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땐 문화재청 판단에 따라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월 조례를 개정해 관련 규정을 삭제하자 문화재청은 서울시의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