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 '보너스' 공시 서식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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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써야하는 공시 서식이다.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일을 뜻한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회사 주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치고 주식 소유에 따르는 보상과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연계 현금방식도 있다.
주식기준보상은 일회성 성과급에 비해 기업의 즉시 비용 지출이 덜하다. 일정 기간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정보기술(IT)분야 등에선 최근 이를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반면 공시 기준이 일정치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을 통한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을 '보너스'격으로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법인 임직원에게도 자본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알려야하는 '5%룰(대량보유보고 의무)'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보유 규모에 따라 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주식을 실제로 지급받으면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바뀐다.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다면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으로 보너스를 받은 이가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할 경우에도 시장에 알려야 한다.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주식기준보상은 기업이 임직원의 근속이나 성과 달성 등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는 일을 뜻한다.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회사 주식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가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치고 주식 소유에 따르는 보상과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주가연계 현금방식도 있다.
주식기준보상은 일회성 성과급에 비해 기업의 즉시 비용 지출이 덜하다. 일정 기간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정보기술(IT)분야 등에선 최근 이를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반면 공시 기준이 일정치 않아 투자자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을 통한 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업들이 사업·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명칭, 근거·절차, 부여·지급 인원·주식 수, 지급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주식을 '보너스'격으로 대주주에게 지급했다면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상장법인 임직원에게도 자본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알려야하는 '5%룰(대량보유보고 의무)'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보유 규모에 따라 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후 주식을 실제로 지급받으면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바뀐다.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된다면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으로 보너스를 받은 이가 이를 다시 반환해야 할 경우에도 시장에 알려야 한다.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규제가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