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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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주식 보상이 대주주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항목에 지급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보상 운영현황을 기재해야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특히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항목에 지급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기재 미흡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