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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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대상이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의 핵심은 기업이 외부 변수로 올린 수익에 대해 기술적 혁신이나 경영 전략으로 올린 수익보다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라며 “외부 변수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코로나19 당시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제약업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유업계를 횡재세 부과 1순위로 올린 것과 같은 논리다. 이 관계자는 “당장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정유업계에 대한 부과로 선례를 쌓으면 추후 논의를 확대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등에서는 정부 허가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면허업종’ 전반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 승인 아래 과점시장 체제를 구축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과 통신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발의한 횡재세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횡재세는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예산안 처리 이후 소집될 12월 임시국회에선 처리할 것”이라며 “이미 복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올해만 80조원 넘는 순이익이 예상되는 은행이 법인세 이상의 기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느닷없는 횡재세 적용 논의에 제약업계 등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수혜를 봤다는 진단키트만 해도 재고 리스크를 떠안고 투자를 단행해 얻은 결과물”이라며 “재고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도 아니면서 수출로 외화벌이를 한 회사에 추가로 세금을 걷겠다는 논의는 부당하다”고 했다.

전범진/김유림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