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피하고자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에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구매팀장 A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 산양 전지분유 약 235t을 매입, 이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이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수입권 보유 업체에 선하증권을 허위로 양도해 한국유가공협회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했다. 총 15차례에 걸쳐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EU FTA에 따르면 분유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한국유가공협회가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서 낙찰받고 이 협회가 발급하는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원유(原乳)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남양유업 법인을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0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