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럽연합(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조항을 2025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정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새 FTA에 앞서 2021년부터 적용된 무관세·저관세 조항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한·영 FTA를 맺고 기존 한·EU FTA와 비슷한 수준의 무관세·저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발효 2년 뒤 다시 협상하기로 했는데, 협상이 지체되면서 우선 2년 추가 연장한 뒤 올해 말부터 새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에 무관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식품 음료 등 영국산 수입품과 자동차, 항공기 부품, 2차전지 소재 등 한국산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한국과 영국의 무역 규모는 연간 약 180억파운드(약 29조6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영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99%가 무관세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이절 허들스턴 영국 국제무역장관은 “무관세 기간 연장이 기업 활동에 확실성을 더해줄 것”이라며 “한국에 자신감을 갖고 물품을 계속 팔 수 있는 영국 기업들에 환상적인 뉴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