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아인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인 유아인의 지인 최모(32)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구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