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사진=박시온 기자
서울행정법원. /사진=박시온 기자
모친의 돈을 받아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모친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대금을 A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1억8000만엔(약 17억원)에 달하는 대금 중 7800만엔(약 7억원)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한편 모친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 1억엔(약 10억원)을 투자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엔화로 일본한 송금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고 2021년 6월 A씨에게 증여세 약 9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다음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듬해 심판원은 일부 금액만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증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 주장했다. A씨 측은 "모친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위험에 처해 A씨가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준 것일 뿐"이라 설명했다.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모친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정도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