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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法이 불법파업 노조원 보호…산업현장 무법천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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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6단체, 손해배상 판결 규탄

    사용자 손배청구 사실상 제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 땐 경제 파탄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 노동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혁 기자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업 노동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최혁 기자
    불법파업 노동조합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국내 6대 경제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 6단체는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파업에선 예외적으로 조합원별 책임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경제 6단체는 또 이번 판결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린 뒤 기물을 부수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이날 각 경제단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천적으로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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