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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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받는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처분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A씨는 작년 4월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하던 중 만 13세인 B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같은 해 5월 13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B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아동학대죄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