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 회삿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이 전 의원의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의 렌트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징역 6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아 교도소를 나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